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보기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제출),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3조(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됩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4년 세입·세출 결산서 및 2025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서를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년 2월 25일(화) ~ 2025년 3월 17일(일) / 21일간
붙임 1. 금이성마을 공고 제2025-06호 1부.
2. 2024년 세입·세출 결산서 1부.
3. 2025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