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 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 규정에 의거 방주의집 2021년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다 음 -
붙임 2021년도 방주의집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