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규정에 의거 2021년도 방주의집 세입 · 세출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붙임 2021년도 방주의집 세입 · 세출 결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