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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선출 공고

관리자 2023-05-11 15:35:30 조회수 424

사회복지법인이화 공고 제2023-7

근로자위원 선출 공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사업장에 설치 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임기가 2023년 6월 11일자로 만료되오니 직원 여러분은 선거관리위원회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근로자위원을 2023년 6월 5일까지 직접선거로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5. 11

 

사회복지법인이화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