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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및 2018년도 예산 공고

관리자 2017-12-22 11:46:53 조회수 1,38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및 제13조(추가경정예산) 규정에 의거, 금이성마을 2017년 제1차 추가경정 및 2018년 세입 세출 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1일간       붙임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및 2018년도 예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