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 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 규정에 의거
이화보호작업장 2018년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기간 : 3개월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2018년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