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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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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성마을 노숙인 사망자(김정순) 처리 공고

관리자 2016-12-19 11:11:43 조회수 2,189
   노숙인재활시설 금이성마을에 입소하여  생활하시다 사망한 생활인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망처리 하였으며, 장사에 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5조, 민법제1053조, 제1059조에 의거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