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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공고

금이성마을 2017-03-28 19:49:51 조회수 2,856
노숙인재활시설 금이성마을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처리와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민법 제1053조, 제1059조(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을 붙임의 내용과 같이 공고 하오니 법적 상속인은 기간 내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