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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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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주의집 대면면회 한시 허용 연장 안내

관리자 2022-05-23 10:57:30 조회수 675
□ 추석 연휴 기간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접촉 면회 연장 안내                                             

 

 

 

□ 기간

 ○ 2022. 5. 23.(월)~, 별도 안내 시 까지

 

□ 면회대상

 ○ 입(원)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 단, 코호트 격리 중인 입소자는 제외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연령 기준               

미 확진자

기 확진자

                    입소자                         

                      면회객                    

         입소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

2차 이상 접종

 

 

    *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

      (입원·입소자) 주치의, 계약의사 등 의견 청취하여 병원장 및 시설장이 판단 (면회객) 의사소견서 제출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 ~90일 내)

 

□ 면회 수칙

  ①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동일 시간대 면회객을 분산

 

  ②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RAT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고 음성 확인, 일반 신속항원검사(RAT)로 현장 확인도 가능(면회객이 자가검사 키트 지참)

  ※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RAT 검사 제외

? 마스크(KF94, N95) 착용 + 발열 체크 +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

? 시설에서는 면회객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 음성확인서(SNS, 문자 통지서 등) 등을 확인하고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

 

 

 

  ③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음료 섭취 금지

  ④ 면회 후,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⑤ 면회객은 면회 최소 2일전에 시설에 면회 사실을 알리고 대표자 1인 이상의 휴대폰 번호를 시설에 사전 제공을 해주어야 합니다(면회 주의 사항 알림 문자 발송 이용).

 

  ⑥ 면회 예약 방법:

    - 전화: 044-862-7000

    - 카카오톡: http://pf.kakao.com/_BRZXb(링크로 플러스 친구 추가 후 예약 메시지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