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의거
2023년 제4차 방주의집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 합니다.
○ 공개기간: 2023.11.27. ~ 2024.02.27.(3개월간)
○ 공개내용: 2023년 제4차 방주의집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 공고
○ 공개내용 문의처: 방주의집(044-862-7000)
○ 2023년 제3차 방주의집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 (붙임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