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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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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주의집 한시적 대면면회 허용 안내

관리자 2022-05-02 09:40:28 조회수 595

 

          「가정의달」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조치 한시 허용 안내               

 

 

 

대면 면회 한시적 허용

 

□ 기간: 2022년 4월 30일(토) ~ 5월 22일(일)

우리 시설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생활인과 가족들 간의 관계 유지와 요구에 의하여 생활인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대면 한시적 대면 면회를 허용할 예정이오니 방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가.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권고 기준을 충족한자

 

연령 기준                        

미 확진자

        기 확진자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 없음

2차 이상 접종

 

 

나.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해제 후 3일~90일 이내)

 

○ 면회수칙:

  1. 생활인 1인당 면회객 최대 4명으로 제한하며 사전 예약(044-862-7000)을 하여야 합니다.

  2. 면회객은 코로나19 증상여부 확인 및 개인 소독, 48시간 이내의 PCR음성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RAT)로도 확인 가능합니다(단, 면회객이 자가검사 키트 지참).

  3. 면회가 종료 될 때까지 KF94, 또는 N95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음식물 섭취는 불가합니다.

  4. 면회객은 면회 최소 2일전에 시설에 면회 사실을 알리고 대표자 1인 이상의 휴대폰 번호를 시설에 사전 제공을 해주어야 합니다(면회 주의 사항 알림 문자 발송 이용)

  5. 면회 예약 방법: 

    - 전화: 044-862-7000

    - 카카오톡: http://pf.kakao.com/_BRZXb(링크로 플러스 친구 추가 후 예약 메시지 발송)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면회 허용에 불편하시더라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22년 「가정의달」기간 정신건강증진시설 면회 방안

       2. 한시적 면회 허용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