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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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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간 방주의집 생활인 면회 기준 안내

방주의집 2021-09-16 12:02:19 조회수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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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예외적 면회 실시 권고 안내

 

1. 정신건강정책과-3300(2020.6.12.)호와 관련입니다.

 

2.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은 「코로나19 유행대비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대응지침(5판)」에 따라 시설 입소자의 면회·외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생활 속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3. 다만, 추석 연휴기간 보호자의 염려를 덜고,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입소자의정서적 안정을 위해 보호자 안심전화, 영상통화 등을 활용하여 대체적 면회 실시를 아래와 같이 권고 드립니다.

 

 

대체적 면회

권    고    사    항

보호자

안심전화

추석 연휴기간에 최소 1회 이상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가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 생활상황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호자에게 전화 또는 개인 SNS를 통해 설명

영상통화

중증 및 보호자와 소통이 적은 입소자를 대상으로 종사자가 생활인 옆에서 보호자와 영상통화 실시

* 연휴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실시하되 입소자별 통화 횟수가 고르게 분배되도록 사전에 보호자와 통화 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영

임종 등

예외적 면회 허용

임종 등과 같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기관운영자(방역책임자) 판단하에 예외적 허용

-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공간에 면회장소 마련, 이동경로 동선분리, 면회객은 개인보호구* 착용

* KF94 또는 N95이상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

 

 

 

<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 면회수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면회수준

1단계

억제단계

방문면회가능

(8.9~접촉면회 중단하고 비접촉 면회만 시행)

2단계

지역유행단계

3단계

권역유행단계

4단계

대유행단계

방문면회 금지

 

 

 

 끝.

 

 

※ 방주의집 면회는 세종시보건소 방역 대책 기준에 따라 유리 벽을 사이에 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며, 면회 시 가족들간의 혼잡을 막기 위하여 사전 예약으로 운영됩니다.

 전화나 기타 연락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경우 사전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