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제목 :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의 입원환자 대상 접촉면회 잠정중단 안내
1. 관련 :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846호(11.4.)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6262호(11.17.)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7372호(22.24.)
2.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라 요양병원은 11.10일자 부터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에 한하여 접촉면회를 시행하고 있으나, 돌파 감염 등 집단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강화된 방역수칙을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접촉면회 잠정 중단) 고령층 밀집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위해 입원환자에 대한 접촉면회 잠정 중단 (11/18일자 부터 시행)
-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원환자 대상 비접촉 면회는 가능.